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법(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기간 등)

▤ 목차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이후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져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중도퇴사를 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니던 회사 경영 악화로 이직을 결심했거나 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월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입니다. 말 그대로 작년 한 해 동안 소비하고 지출했던 금액을 벌어들인 소득 대비 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는 시기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서 요구한 서류만 제출하면 환급과 납부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자나 작년에 회사를 이직한 이직자의 경우에는 직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고 중도퇴사를 했는데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들은 퇴사 전에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챙기지 못했다면 신고기간에 회사에 연락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그만 둔 중도퇴사자 또는 이직을 한 경우 며칠 앞으로 다가올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개념들을 놓치치 마세요. 기본 개념이 잡히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중도퇴사자-포스팅-썸네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2가지 방법

     

     

    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연말정산

     


    먼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13일에 퇴사를 하고, 회사의 급여일이 7월 10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7/10)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퇴사자는 급여를 지급받는 달까지 

     

    1.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늦어도 마지막 급여 다음달까지는 중도 퇴사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깜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인 본인도 잘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6월 중도 퇴사자는 과세연도가 종료되지 않을 때 퇴사를 했기 때문에 7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제되는 기본항목들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개개인의 공제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나머지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때와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2.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경정청구)_재취업 하지 않은 경우 

     

    중도퇴사자-연말정산-서류-원천징수영수증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분들은 퇴직 다음해인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들에 대해서 추가로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 1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의 소득을 총합한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난 뒤 산출되는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지 못했던 공제항목을 추가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신고하지 못했던 항목들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들에 대해 추가로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려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얼마만큼 원천징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1. 이전 직장의 인사팀, 총무팀에게 발급받는 방법
    2.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방법 

     

    ▼ 참고 :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퇴사 시 문제로 인해 전 직장에 연락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간에는 안되고 3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 또는 인증수단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로는 발급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 경로)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홈택스-경로
    홈택스-지급명세서

     

    추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자료 및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및 한번에 내려받기 방법

    연말정산 기간에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조회해 보고 파일을 받아서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는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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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택스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조회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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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및 주의사항

     

    1. 이직자 연말정산

     

     

    이직자-정산시기-서류


    이직자는 연말정산 시기에 다니고 있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을 통해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홈택스에서는 3월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전 직장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공제항목들을 추가로 신고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하고,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정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시키는 것입니다. 

     

     

    2. 이직자 연말정산시 주의사항

     

     

    공제항목-정리

     

     

    이직자들은 공백기의 지출 내역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이 제공되는 항목 중에는 회사재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본세액공제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소득공제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임차차입금과 같은 주택자금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된 비용만 공제가 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FAQ

     

    1. 작년 10월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 해야하나요?

    중도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3월에 근무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국세청에 하게 되면 4월에 그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내역확인은 PC로 국세청 홈텍스 MyNTS 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징수내역, 일용소득 징수내역 등을 확인해서 각기 다른 둘이상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신고하시면 됩니다.

    2.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에 연말정산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일 년 중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동일한 연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재 입사한 회사 연말정산 할 때 퇴사기업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하므로 퇴사 기업의 퇴사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 연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신고자료를 준비해서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환급일 경우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가할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별로도 5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 이직자분들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기본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어려울 것 하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하신 분들은 아직 이직을 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미리 발급받아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나 계획하시는 분들 모두 새해에는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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