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바뀐 나이요건, 공제금액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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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까지는 자녀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받을 수 없다면? 2020년 바뀐 연말정산 항목에서는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6세이상 20살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는 나이요건이 바뀌어서 7세이상 20세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단, 세액공제는 받지 못해도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등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자녀 나이요건이 7세이상으로 변경 사항에 맞물린 근로소득자는 내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올해 기준으로 몇년도 생까지 해당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의 자녀로 나이요건이 7세이상에 대해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포함 (귀속년도 6개월이상)

    - 7세 미만의 취학아동도 포함

    - 손자와 손녀는 대상 제외


     ▶ 공제금액 : 1명일때 15만원, 2명일때 30만원, 3명이상일때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3명일때 공제금액 60만원, 4명일때 공제금액 90만원(30만원+2명x30만원)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제출해될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바뀐 연말정산에서 나이 7세미만 자녀 세액공제 범위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나이요건이 바뀐된 이유는 아동수당 대상조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7세미만의 아동은 자녀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7세미만 자녀는 2013년생이라서 자녀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도 생이지만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취학아동)라면 자녀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012년생까지 자녀공제 나이가 됩니다.


    반대로 자녀 나이요건을 20세이하로 볼때, 2000년 6월생일때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올해까지 2019년 귀속분에 한해 연말정산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자녀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래 관련포스팅에 자세히 정리 해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세 이하의 자녀만이 해당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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