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와 나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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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인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확인하고 부족하거나 빠진 서류를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20일까지 서류제출은 마감해야 하지만, 이번에 공제받지 못했거나 신고내용을 정정하고 싶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긴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정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 동생 또는 새로운 가족이 늘었을 때, 부양가족 등재를 해야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해당 귀속년도까지 마쳐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등록을 못 하셨다면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미리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 항목 중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와 나이는 몇살까지 가능할까요?

     

    먼저 부양가족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하는 가족으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영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6개월이상 위탁하여 양육하는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에 해당하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금액으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계비용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한도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으로 공제 한도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요건이 과세기간중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날이 포함되면 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이때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과세기간 내에)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면 한부모 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 배우자

    - 며느리 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가 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의 '장애인' 에 해당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자 및 공제 금액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년에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

     

    - 본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함께 한다고 판단되는 부양가족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양육하고 있는 위탁아동(6개월이상)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부부가 모두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적공제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같이 등록하여 공제 받게되는 경우 또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같이 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두명이상한 동일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 받은 사람 중 한명을 제외하고는 과다공제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및 판정기준

     

    -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까지 등록된 사람에 한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한명의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 했다면 다른 사람은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해도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두명이상 근로자(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 공제대상자를 서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했다면 또는 누구한테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 알수 없는 경우는

     >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입니다.

     > 직전년도 기본 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로 우선 대상자입니다.

     > 직전년도에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당해년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가 우선 대상자입니다.

     > 추가공제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한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기타 연말정산할 때 필요 내용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 공제 이외에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부분과 한도는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또한, 월세 및 주택청약, 중도퇴사자등의 연말정산 하는법과 연말정산을 다 끝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 해당하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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