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세금 & 절세 BaHanam㏇ 2023. 7. 20. 16:55
재산세 계산기 활용 및 4가지 납부방법 ①ETAX, ②Wetax, ③가상계좌, ④ARS 자동이체 신청방법(계좌, 카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2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며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아직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모른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조회해보고,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세 중에서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가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내야할 세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PC나 앱을 통해서 쉽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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