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정부정책 BaHanam㏇ 2020. 7. 1. 17:29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2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노래방, 클럽, 주점, 헌팅포차, 유통물류센터 등을 이용할 때 전자출입명부인 QR출입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달인 6월 10일부터 도입되었는데 6월은 계도기간이었고, 7월1일부터는 시행기간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용하는 사람이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고 손님을 받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출입증으로 체크인 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네이버와 패스(PASS)의 본인인증 서비스 2가지로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카카오톡으로도 QR체크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카카오톡이 참여의사를 밝혔을 때,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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