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세금 & 절세 BaHanam㏇ 2020. 5. 1. 11:55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의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라 할지라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라면 비과세였지만, 2019년 소득금액부터는 과세대상으로 바뀌게 되어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이 발생할지라도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과세대상에 속하는지 따져봐야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신고한다면 상관없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들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필요경비와 공제율, 감면율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 본인의 과세대상 여부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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