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지정책/연말정산 BaHanam㏇ 2020. 1. 21. 00:17
연말정산 기간에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조회해 보고 파일을 받아서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는 [한번에 내려받기] 기능을 통해 PDF 파일로 받을 수 있고, [한번에 인쇄하기] 기능을 통해서는 해당 자료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제자료를 PDF파일로 받아서 제출하라는 회사도 있지만 보통은 인쇄를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에 공제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항목별 빠진 부분은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복공제 항목이라든지 의료비 공제 중에서 안경과 렌즈 또는 보청기 휠체어 등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고 카드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이 부분은 홈택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자료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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