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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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은행업무, 분양 자격요건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직장인들은 전년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한마디로 한해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근로소득자)과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는 방법은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홈택스 이외에도 민원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은 홈택스를 통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발급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개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뿐 아니라 민원24 역시 최초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본인 이외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신청하기

    ☞ 경로 :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 증명 > 신청하기

     

     

    ▼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시에는 아이디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홈텍스 상단의 [민원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텍스 민원증명 메뉴 선택

     

    ▼ 민원증명 페이지 왼편의 [소득금액증명] 을 선택하여 소득금액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득금액증명 클릭 후 소득금액증명서 신청서 작성

     

    ▼ 개인사업자의 경우 증명구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을 선택하면 되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항목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이 완료되어 인터넷 열람 또는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본인적사항입력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 주의할 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 주의할 점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개인 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불가)

    2018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은 2019년 5월 1일부터 발급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2019년 7월 2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연중 무휴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발급 가능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므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발급 신청을 하세요.

     

    ※ P.S 개인사업자인데 전년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다 있는 경우 아파트 청약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제외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할때,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전년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에 나타나 있는 금액에서 근로소득은 제외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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