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유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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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 프리랜서들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준비서류와 신고방법을 알아보느라 정신없을 수도 있겠네요.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직전년도 신고된 총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는 홈택스를 통해 F/G유형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둠채움신고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유형은 바로 D유형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기에는 누락된 경비가 있을까 봐 불안하고 수입금액이 크지 않으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기에도 애매한 유형입니다. 

    총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통 D유형에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종합소득세 D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본문에 직접 신고해 본 사례도 공유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D유형-신고-글-썸네일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신고 안내 유형은 총 12유형으로 (S, A, B, C, D, E, R, G, Q, R, T, V) 나뉩니다.


    ① 우선 E, F, G 신고 유형은 ↓


    - 단순경비율이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지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② T유형은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속하는 유형.


    ③ V유형 ↓


    -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④ Q, R유형 ↓


    - 종교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속하는 유형


    ⑤ 이 외의 다른 유형(D유형은 여기 속함) ↓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 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본인의 유형을 알았다면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홈택스에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및 소득 세액공제 항목 조회(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려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신고시 필요서류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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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종합소득세 D유형이란?


    종합소득세 D유형은 아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며, *간편장부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간편장부란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
     

    업종별-간편장부-대상자


    본인이 가진 사업장의 유형은 5월에 알 수 있으며, 보통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1-2 종합소득세 D유형_추계신고 OR 간편 장부작성


    보통 D유형에 속하는 사업장은 간편 장부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추계신고 또는 간편 장부작성(기장신고)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추계신고: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스스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신고하는 방법

    하지만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기준경비율(경비의 대부분을 비용으로 인정 못 받음)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불리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간편 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기장 가산세 계산법
     간편 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산출세엑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예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도 있는데요.>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직전연도(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간편 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작성(기장신고)을 진행해야’ 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여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가 기장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①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음
    - 여러 가산세에서 적용이 배제됨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 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
    ②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방법

     

    D유형이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우선 간편장부서식을 이용해서 기장을 매일매일 기록합니다.  서식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간편장부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작성요령


    *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합니다.

     

    ③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

     

    ④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는 회계적 지식이 없으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직접 홈택스를 통해 D유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접 신고하기 위해서는 경비처리가 중요합니다. 비용에 대한 처리는 절세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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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종별-간편장부-작성사례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D유형인 간편 장부대상자의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D유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생기는 궁금한 사항이나 2개 이상의 소득이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분명 어려움이 발생하기 마련이니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내서라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기장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여 괜히 잘못 기장, 신고하여 가산세를 무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부디 완만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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