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모바일 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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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 역시 이 기간내에 1기 또는 2기 확정분에 대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기간내에 신고 접수 후 환급 또는 내야할 세금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월 25일 이전 또는 7월 25일 이전에 신고 후 세금납부까지 완료해야만 부가세 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신고기간내에 완료해야겠죠?

     

    올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일이 설 연휴가 겹쳐있다면 신고기간은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1월 28일까지입니다. 연휴전 미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여유있게 완료할 수 있고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서 재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작년부터 국세청 홈택스로만 부가세를 신고하던 것을 간단한 신고는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인 [손택스](손으로 신고하는 세금)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다운받아 직접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일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무실적 사업자에 대한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 전자신고 방법을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자세하게 이미지와 함께 설명을 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무실적 사업자편)

     

    실적이 없는 법인과 개인 일반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무실적신고가 가능하지만 이 글에서는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뿐 아니라 손택스에서도 최초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본인이외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부가가치세(바로가기)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아래 방법은 지문등록 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 경로 : 손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신고서 제출 > 접수

    ※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손택스도 진행 과정이 동일합니다.

     

    ▼ 참고 : 반드시 인터넷 홈택스에 전자신고해야 하는 유형

    - 2개 이상의 사업장

    - 한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업종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임차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과세 유형 전환자인 경우

     

     

    ▼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아 접속합니다. 처음 다운받아 이용하면 '손택스앱 이용에 대한 권한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인트로 화면을 확인 후 앱을 시작합니다.

     

     

    ▼ 홈화면에서 왼편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선택하면 3가지 방식의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있습니다. 아이디는 기존 PC에서 홈택스 접속할 때 사용하던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변경됨)

     

     

    [지문인증 로그인방식]은 손택스에서 처음 적용된 지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을 등록하라는 팝업창이 뜨고 확인을 선택하면 지문등록 전 '사용자 정보 입력'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정보 입력을 위해서는 아이디를 알아야 합니다. 

     

     

    ▼ 다음 단계로 휴대폰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휴대폰 본인 확인' 단계를 통해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스마트폰에 본인의 지문을 등록하여 완료합니다.

     

     

    ▼ 로그인 후 손택스 홈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면 본인의 사업자에 대한 [기본정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부가세 간편신고] 화면에서 중간에 '무실적 신고' 에서 해당하는 사업자를 선택하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및 법인 / 간이과세자는 방식이 동일하므로 [일반과세자 및 법인] 을 선택하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 무실적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이 모두 '0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국세환급금계좌 신고' 항목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신고서 제출] 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접수결과]를 확인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고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신고 기한까지는 신고서를 언제든지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서는 최종적으로 제출한 것만 저장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접속하여 누리집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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