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기간/대상/가산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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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가 지나면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의 세금 신고는 1~2월에 합니다.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득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직장인이면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프리랜서등이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위에 해당하는데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신고기간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신고 기간, 신고대상 및 홈텍스를 이용한 방법까지...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면

     

     

    종합소득세의 정의 신고대상자, 기간, 새율, 가산세 정리

     

    ▶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참고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장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당해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기간이 공고 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적용됩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경우 OR 못 한 경우

     

    반드시 신고를 기한내에 해야 하는데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2가지가 있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기장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2가지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도는 수입금액의 0.07%, 과소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10%

    - 기장 불성실 가산세 : 소득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20%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 이용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신고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시에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세무사를 이용하면 세무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알아서 정리하여 처리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접 신고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홈텍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이 직접하고 싶지만 준비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포기하셨나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매뉴얼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 확인 및 입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절차를 확인해보면, 

     

     

     

    기본사항 입력, 소득 명세서, 각종 공제 명세서 항목별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신고 이용방법 안내가 되어 있는 동영상과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번 익혀두면 유용하겠죠. 매년 5월 잊지않고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에는 홈텍스 전자신고로 직접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출처: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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