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대보험 감면 및 납부유예 대상 및 기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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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월 소득 223만원이하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4대보험 납부금액의 일부를 감면시켜주고 납부 유예 관련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려워진 저소득층들을 위한 정책으로 건강보험은 30% 감면,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것이 큰 타이틀입니다.

     

    지난 3월30일에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생계지원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어려운 시기에 단비같은 4대보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대보험 감면 및 납부유예 대상, 신청기준 신청방법

     

    코로나 건강보험 감면 대상 및 감면 혜택

     

    - 건강보험 납부기준 하위 20~40%에 해당되면 감면 대상

    ※ 기존 하위 20%는 1차적으로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제외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40%에 해당되는 '월소득은 223만원 이하'

    - 3개월간 건강보험료 30% 감면 혜택

    -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정도, 지역가입자는 월6천원정도 감면되는 효과(금액에 따라 상이)

     

    ▼ 건강보험료 감면 적용기간

     

    - 3월부터 적용 : 3월, 4월, 5월

    - 3월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 4월분에 합산해 감면

    ※ 3월분을 모두 납부한 경우 4월분 보험료를 60% 감면 받고, 5월분 보험료를 30% 감면받는 방식

     

    본인이 건강보험료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상담 또는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국민연금 납부 유예

     

     

    - 3개월 동안 납부 예외 확대

    - 3~5월 부과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음

    - 3월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 방식

    - 4~6월분에 대해 납부 유예를 받고 싶다면 5월 15일까지 신청해야 가능

    - 소득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함

    ※ 5월 15일전까지 신청하면 4,5,6월분에 대해서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는 국민연금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에 충족되는지는 조회해 볼 수 있고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유예

     

     

    ▼ 고용보험 납부유예

     

    - 3개월분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장(신청한 경우)

    - 3,4,5 개월 부과분에 대해 납부 유예가능

    - 5월 10일까지 신청시 유예받을 수 있음

    - 미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안됨

     

     산재보험 납부유예

     

    - 대상 : 30인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4,5 개월 부과분에 한하여 납부 기한 연장 가능

    - 5월 10일까지 신청시 유예 가능

    - 미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불가

     

     

    ※ 산재보험의 경우 30인미만 사업장+ 1인자영업자 + 특고 의 경우 6개월동안 산재보험료 3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월분부터 적용되며 미리 납부한 경우 4월분부터 추가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과고지의 경우 3월~8월까지 보험료 30% 감면

    - 자진신고의 경우 4~9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30%감면

     

    감면의 경우 신청이 아니라 해당 대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지는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및 조회 또는 상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정책(저소득층, 취약계층)

     

     

    - 대상 : 소상공인, 저소득층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자

    - 저소득층 :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등

    - 3개월동안 납부기한 연장(4,5,6월분)

    - 6월 이후 올해 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음

    - 4월 청구분부터 적용됨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4대보험 감면 혜택과 납부기한을 유예시켜주는 정책입니다. 감면을 받는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납부 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여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직접 전화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출처: 기획재정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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