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및 신청, 지급 시기, 받는 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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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피해를 보존해주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경북, 충북, 전북등 지원금 지원하려는 지자체는 늘고 있지만 부족한 재원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정작 시민들에게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정부는 지자체별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소득기준 하위70%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쉽게 표현하자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빠진 가구들에게 나라에서 돈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한동안 문제가 됐던 지원대상은 하위70%, 즉 전국민의 70%까지 주는 것으로 통과되었고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상위 30%만 빼고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으로 하위 70%라면,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에서 1400만 가구 이상이 지원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일전 이러한 발표로 인해 본인이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복지로 사이트에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는 현상도 발생하였지만,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본인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발표에 근거하여 가구원 기준, 지원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 방법을 어떻게 되고 지급기준이라는 하위70%를 선정하는 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지급시기 정리


    먼저 가구 구성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가구원 수의 기준은 등기부등본상의 가구입니다.함께 살고 있지만 등기부등본상에 함께 있지 않으면 가구원 수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을 한 경우에도 가구원수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 하위 70%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전국민의 하위70%라는 표현의 정확한 기준선을 정부도 완벽하게 공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만 볼 것인지, 아니면 보유재산도 환산해서 볼 것인지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복지정책을 봤을때 보유 재산이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만 놓고 하위 70%의 기준은 다른표현으로 한다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150%이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150% 중위소득 기준 얼마인가?



    1인가구가 2,636,000원/ 2인가구 4,488,000원/ 3인가구 5,806,000원/ 4인가구 7,124,000원 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득은 가구원들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부부의 세전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가구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는?



    지금까지 하위 70%를 나누는 기준은 소득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소득인정액이 될 것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란 [기존 소득+보유재산]을 합쳐서 환산한 금액 모두를 나타내는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소득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체계에는 재산까지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은 소득 평가액입니다. 여기에다 부동산이나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등을 합한것이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치면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 사이트에가면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만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기본정보와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위의 그림과 같이 기본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소득재산정보를 개인이 직접입력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재산소득과 기타소득, 지출요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재산소득을 입력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으로 찾아보고 입력하여 계산해야 정확히 산정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등이 있다면 합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인정액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려운 계산보다는 본인 또는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격과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세요. 그리고 선착순이 아니고 소득인정액기준이 때문에 누구나 지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을 해서 받는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받을 사람을 통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다리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어렵게 계산하지 않아도 받을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재원이 9조 1천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어야 지급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4.15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추경 통과는 4월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입니다. 


    지원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각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상품권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이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려고 했다면 느꼈을테지만, 해당 금액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만 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재산 합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해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상자는 개별 통지가 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실업급여 수급자가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 아직 정부의 명확한 공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안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예상하는 것일뿐입니다.



    <출처 : 복지로,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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