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및 자격, 신청방법(분양가) 정리
- 부동산 분양 투자
- 2021. 7. 17. 18:55
▤ 목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하는 방법과 소득조건 확인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될 수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일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4번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사전청약이 생소한 무주택자들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소득 조건 및 사전청약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어려울 수 있어 알기 쉽게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아래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1차 사전청약 지역으로 알려진 인천계약과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등의 분양가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개념정리)
2010년도에도 사전청약 제도가 있어서 처음 접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은 사전청약 제도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쉽게 말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물량에서 일부를 본 청약이 시작되기 1~2년 전에 사전에 청약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 사전청약 자격이 본 청약이 시작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가격불안과 수급 문제 등의 수요자들 입장에서 사전청약을 통해서 미리 당첨자를 가려 놓으면 수요도 분산되고 집값도 덜 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은 총 3만2천건 정도 되는데, 7월 10월 11월 12월에 나눠서 총 4차례에 걸쳐 공급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장소와 물량들을 잘 따져보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 요약
- 물량 : 총 4,333채가 공급
- 인천 계양(1,050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위례9418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분양
- 일정 : 7월 16일 입주자 공고 후 다음달 11일까지 접수되고, 9월 1일에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단, 자격 검증 기간을 거쳐 11월경 최종 당첨자가 확정됩니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 입주자모집 공고문(다운로드)
사전청약 신청방법
사전청약은 온라인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사전청약은 LH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요건과 소득요건 등은 기본으로 따져보고 나서 본인이 청약자격에 해당된다면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기존 청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항목에 체크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절차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지구(블록)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입력내용 확인 및 제출 > 청약신청내역 확인 >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 당첨조회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현장접수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장 대행 접수를 하는 대상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자(만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예약도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전용콜센터 ☎1670-4007)
사전청약 기본 자격 조건 정리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은 최소 2년 이상의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은 본 청약시점까지 채울 수 있어 잘 따져보고 청약을 해야 합니다.
1. 신청 자격 대상
-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
- 세대별 주민등록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 거주 중 신청 가능
-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됨
3. 소득자산 요건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 희망타운 등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자산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으로 일반 60㎡이하는 603만 160원이고, 신혼 희망타운은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844만 2,224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조건과 사전청약을 하고자 하는 공급 유형(일반,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과 가구수(8인까지)에 맞춰 소득기준을 확인해보세요.
더 자세한 소득 자산 기준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잘 기술되어 있으니 본인의 조건에 맞춰 소득 기준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바로가기)
사전청약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수도권 거주자면 당해지역이 아니더라도 청약을 넣어볼 수 있지만 당해지역이 1순위이기 때문에 청약신청이 몰리는 경우 당첨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2년까지의 거주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거주지를 옮기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 요건도 공급지역에 따라 최대 2년이지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으니 모집공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전청약 1차 추정 분양가
3기 신도시는 주변 분양가의 60~80% 시세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7억에 육박하는 분양가는 결코 싸지 않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멀리 본다면 개발호재나 입지여건 등 신도시가 가지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 가치는 있어 보이지만 청약자들의 신중한 판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 인천계양 : 59㎡/ 3.5억, 74㎡/ 4.3억
- 남양주 진접2 : 59㎡/ 3.5억, 74㎡/ 4.0억
- 성남복정1 : 59㎡/ 6.7억
- 의왕청계 : 55㎡/ 4.9억
- 위례 : 55㎡/ 5.5억
사전청약 신청 시 궁금한 점
1.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또 사전청약을 넣을 수 있을까요?
사전청약은 여러 번 중복해서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한번 당첨이 되고 나면 이후 사전청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에 다른 분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다른 청약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본청약에 넣고 당첨이 됐다면, 기존에 당첨된 사전청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본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자격 미달로 부저격이 된다면?
사전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자격조건 미달로 부저격자로 판정되면 1년 동안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니 자격조건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상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전청약을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부분들을 정확히 숙지하셔야지 나중에 조건이 안돼서 부적격 탈락을 하게 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작성하다보니 길어지게 되서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 등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 사전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사전청약홈페이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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