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및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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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또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알고 싶은데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사는 지역이라면 가까운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너무 대략적이거나 오래된 정보를 붙여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마다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것도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아파트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거래가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파트 뿐 아니라 분양권/입주권,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임야, 공장/창고까지 주택 및 토지 등에 대해서도 원하는 기간 내의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국토부에 실거래가 등록되는 기준

    - 매매 : 신고된 실거래가는 승인 후 계약일자 기준으로 등록
    - 전월세 : 임차인이 계약을 한 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받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등록
    - 경기도의 경우 '경기 부동산 포털(바로가기)' 사이트에서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아파트 및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PC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라는 앱을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조회하는 방식은 동일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정부에서 운영하는 앱이라서 그런지 업데이트 이후 문제들이 많다는 평이 많네요. 참고하세요~

     

     

    국토부-실거래가-조회-썸네일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대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① 매매공개대상


    → 2006년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 된  :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부동산
    → 2007년6월29일 이후 체결된 : 아파트 분양/입주권


    ② 전월세 공개대상


    →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 2011년 1월 ~ : 주민센터 및 일부공개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확정일자 자료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방법


    ① 먼저 포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검색 창에 입력하세요. 그럼 하단의 사진과 같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바로가기

    원하는 주택의 유형을 선택한 후 실거래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페이지로 이동해요.



    ② 상단의 탭에서 아파트 ~ 토지까지 본인이 원하는 탭을 눌러줍니다. 
     

    주택유형-선택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회해 본다면

     

    검색기준-입력

     
    그럼 상단의 사진과 같이 본인이 궁금한 곳의 주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 기준연도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단지명


    까지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눌러줍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도 : 2023년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렇게 검색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에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아파트가 쭉 나열되어 나옵니다.
     

    아파트-실거래가-조회예시


    그중 검색결과 하나를 눌러보면
     

    실거래가-상세정보


    이렇게 창이 뜨는데 매매가 이루어진 마지막 연도인 2021년 4월까지의 기록이 나옵니다. 
    매매 거래 정보로는 전용면적, 계약일자, 거래금액, 층, 중개사 소재지 등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전월세 거래 정보에는 계약일자, 전월세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구분(갱신/신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거래정보-계약일-보증금-월세

     

    3.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앱(APP)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앱으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있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가격정보', '스마트 국토정보', '온라나부동산포털', '국토지명' 앱 등이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한 앱입니다.

    이외에도 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부동산앱(호갱노노, 직방 등)이 있는데, 이 앱들의 특징은 유저들이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조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변동 시 변동 알림을 메일과 앱 푸시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편리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아파트 및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집 또는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계획이 있다면 부동산에 방문하여 얻은 자료와 플러스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자료를 같이 참고, 비교하시거나 부동산앱을 통해 설정해 놓으면 원하는 지역의 가격 변동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경기 부동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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