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대상 확인(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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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물가 상승이 치솟아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얘기이지만 그중 난방비도 한몫하는데요. 난방비가 크게 인상이 되면서 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발표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지원제도 중 에너지바우처라 불리는 난방비 지원금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중산층 분들에 대한 지원제도인데요. 최근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할인폭을 2배 강화한다고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는데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전국에 40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지원금을 신청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난방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해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지,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해 보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지원금-신청-썸네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및 대상 확인방법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금 복지제도입니다. 도시가스, 난방비, 전기 등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됩니다.

     

    1-1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난방비-지원-장소-기간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단의 링크참조)
    - 신청기간 : 2022.05.25 ~ 2023.02.28
    - 사용기간 : 겨울바우처는 2023.04.30 까지 사용 가능.

    이번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수급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에 받던 가스요금 할인에 14만 4,000원을 더하여 총 44만 8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3월말까지 일괄 59만 2천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59만 2천원은 가스요금 최대 할인액(28만 8천원)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30만 4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 또는 전화 연락이 갈 예정이며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요.

     

     

    에너지바우처-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면 해당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에너지바우처'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가 2배 인상이 됩니다. 

     

    1-2 지원대상 확인방법

     

    본인이 난방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24' 서비스에서 가스, 전기, 난방비 등의 혜택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24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 에너지 바우처

    - 긴급복지연료비, 전기요금 지원

    - 전기요금 복지할인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지역난방공사) 등

     

    지원대상 확인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접속 후 보조금24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 후 나의혜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정부24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보조금24서비스 이용동의(최초 1회만) > 나의혜택 메뉴

     

    보조금24 지원대상 확인하기 ☞

    정부24 나의맞춤혜택으로 이동해요.

     

    정부24-보조금24-나의혜택
    보조금24-나의혜택

     

     

    난방비 지원금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하일 경우
    - 생계급여 30%이하, 의료급여 40%이하, 주거급여 47%이하, 교육급여 50%이하

     ②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50%이하


    아래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살펴보고 차상위계증은 교육급여가 중위소득 50%이하이므로 같은 금액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3년-기초생활수급자-가구별-선정기준
    출처-보건복지부

     

     

    본인이 수급자에 포함되는지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보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해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이동해서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입력해 보면 인정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계산하기

     


    ▼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위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경우는 신청 가능)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인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최대 4만 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23년2월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지역별 난방비 지원금 대상 및 금액

     

    지역 대책  
    서울 1. 기초생활수급가구(30만)에 10만원 지급
    2. 사회복지기관(900곳)에 월100만원~1000만원을 면적에 따라 지급
    3. 소규모 복지시설은 월30~60만원 차등 지원
    4. 경로당 1500곳에 난방비 지원
     
    경기도 1.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가구,장애인가구 대상으로 1월~2월 20만원 지급
    2. 한파쉼터(경로당) 1월~2월 40만원 지급
    3. 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국비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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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기]
    파주시 1. 지급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
    (지원금은 지역화폐 (파주페이) 로 지급)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광주 1. 0~5세 영유야 양육가구(4만6223가구)에 20만원 지급
    2. 장기요양기관 260개소에 각 40만원 특별지원
    3. 어린이집(940곳)에 냉난방비 지원액을 60만원 → 80만원으로 상향지원
    4. 경로당(1365곳) 냉난방비 지원액을 185만원 → 205만원으로 상향지원
     
    대구 1. 정부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수급 가구당 10만원 지원
    2. 차상위계층 10만원 지원
    3. 경로당에 37만원 지원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수원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0만원 지급  
    안양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0만원 지급  
    성남시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10만원 지급
    2. 사회복지시설 40만원 지급
     
    광명시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0만원 지급
    2. 경로당 30만원 지급
     
    용인시 1. 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그룹홈, 미혼모보호시설, 여성쉼터 20~60만원 차등지급
    2.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1~2월 난방비 지원 기존 10만원 → 30만원으로 확대
    관련 내용
    [자세한 보기]

     

    금융권 에너지 생활비 지원금- 하나은행 난방비 지원

     

    하나은행에서 기존에 약속했던 취약계층 에너지 생활비 지원금을 28일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취약 계층 지원 대책으로 현금으로 에너지 생활비(난방비)를 지원하며 하나은행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계좌로 2월 28일 20만원씩 입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미리 공지하지 않았으며, 해당되는 경우 입금되고 카톡으로 알림이 온다고 합니다.

     

     

    ① 대상 : 
    -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 고금리 취약 차주 
    - 금융취약계층 15만명

    ② 지원 규모 : 총 300억원(하나은행 노사공동기금)
    ③ 입금일 : 2023년 2월 28일
    ④ 입금금액 : 20만원

    ※ 추가적으로 하나은행은 사회공헌 목적으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상품을 이용자에게 대출금의 1%의 해당금액을 하나머니로 지급하는 이자 캐시백 희망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른 금융권인 신한은행(금융그룹)은 전국 아동복지시설과 지역 아동센터에 난방비 지원 및 냉난방 기기를 교체하는 기부를 이어가고 있고 MG새마을금고 재단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기관에 난방비를 지원, 수출입은행은 취약계층 980만 가구에 50억원 지원, KB국민은행도 난방비 용도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자체와 여러 단체들에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너무 좋은 복지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제대로 알아보고 모두들 신청해 보세요. 지역별로도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모두 이번 겨울을 좀 더 따듯하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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