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초과, 다음달에 초기화 복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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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결제가 안되는데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만약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듣기 싫은 민망한 그 이름, 신용카드 한도초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들어서는 안되는 말이지만, 불가피하게 마주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제수단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은층 뿐 아니라 5~60대층에서도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지하기가 번거로운 현금 대신 카드 한장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해지고 있어 현금이 없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말이 생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으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을 담보로 돈을 미리 빌려 사용하고 정해진 날에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 신용카드 사용을 가볍게 여긴다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한도초과는 본인이 많이 사용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한도가 복원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며 한도초과는 언제 초기화되서 이용금액이 복원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용하는 카드의 한도금액과 사용액, 한도 상향 가능여부 확인을 통해 본인의 신용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신용카드 한도는 어떻게 책정될까?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때 사용자는 원하는 한도금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를 이용한도 책정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바탕으로 반영합니다. 이 기준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신용도' 입니다. 카드사는 복잡한 절차로 신용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연령, 직업, 소득기준을 기본으로 월 사용량, 거래실적, 연체 정보등을 추가적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용한도의 결정은 월단위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도를 높여주기도 낮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한도초과가 발생하는 사례

     

    한도초과는 본인의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결제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도를 다 써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도가 복원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를 300만원으로 잡은 경우, 이번달 240만원짜리 전자제품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 이번달 남은 한도는 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0만원이상을 결제하게 되면 [한도초과]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할부결제를 했기 때문에 매달 40만원씩 결제가 되는 것으로 오해할수도 있지만 한도는 월단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달에 사용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달 이용한도 역시 300만원이 아니라 2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체크카드 한도초과? (1일 이용한도)

    체크카드는 계좌에 돈이 있으면 한도제한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체크카드도 이용한도를 넘어서면 한도초과에 걸려 이용이 제한됩니다.

    체크카드도 1일 이용한도 및 월 이용한도의 제한이 있고,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체크카드 이용한도 : 결제되는 계좌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1일(日) 600만원 이내, 월(月) 2,000만원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초과승인 : 초과승인의 경우 카드사마다 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과승인은 해당 사유 및 주거래 카드, 등급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승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경우 일 한도 및 월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 3만원, 월 20만원의 결제한도가 적용되어 있어 그 이상 사용할 경우 한도초과에 해당됩니다.

     


    ※ 참고) 자동이체로 카드대금이 출금되었는데 한도초과로 카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대처방법

    자동이체 결제 시에는 카드대금이 빠져나간 시점과 카드사별 한도 반영시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제은행과 카드사가 다르기 때문에 결제대금이 빠져나간 시점과 카드사에 입금된 시점의 차이로 바로 한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1금융권의 경우 결제일 당일 또는 최대 다음날 반영이 되고 K뱅크 또는 일부 저축은행은 최대 결제일 + 1영업일에 반영됩니다.

    한도초과를 바로 풀고 싶으시다면 결제일 자동이체를 한시적으로 취소하고 즉시결제를 이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도 초과시 카드 이용이 불가할 때 대처방법, 한도가 충분한데 이용이 안될 때 등의 추가적인 내용이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이 없다면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신용카드 한도가 초기화되고 복원되는 시점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히 할부결제할 때, 이용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용한도가 500만원이고 이번달 480만원까지 사용했는데, 다음달 1일이 되서 30만원을 결제하게 되면 아직 한도가 초기화되지 않아서 한도초과가 발생하고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자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이용한도를 복원하려면 단 한가지, 돈을 갚는 것입니다. 기간이 되기 전에 선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한 만큼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면 신용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사용은 부채를 늘리는 것입니다. 부채를 정해진 기간에 잘 갚으면 상관없지만 한번이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할부거래를 많이 하는 경우, 한도까지 꽉 채워서 사용하는 경우도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카드 발급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있다면 해지는 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한도까지 사용하지 말고 카드 한도의 30~40%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도를 꽉 채워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여러 카드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도를 꽉 채워서 사용하면 카드 사용자가 빠듯하게 사용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돼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올리는 법(바로가기)이 궁금하다면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신용카드의 한도는 월단위로 초기화되지 않고 복원은 사용한 만큼 통합해서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하는 것은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을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소비하는 습관을 통해 현명한 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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