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도 신용카드 연체기간, 5일 유예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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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도움되는 신용카드 연체기간과 5일~

     

    갑자기 아침부터 모르는 전화가 한통이 옵니다. 왠만하면 모르는 전화번호는 전화를 안 받는데 그날따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업은행 xxx 지점입니다. 카드 결제대금이 연체 되었는데 입금하지 않으시면 이자가 발생되고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는 뜸금없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엔 피싱인가했는데, 예전에 카드를 개설했던 지점이더군요.

     

    엥?(황당) 뭐지? 연체될 일이 없는데... 입금이 덜 되었나? 라는 생각으로 알아보니 지난번 결제했던 금액 3만원이 입금되지 않고 연체처리 되어 있었습니다.

     

     

    제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연체된 카드는 체크카드였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금액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이 맺어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선결제하고 매달 한번씩 정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용하는 결제수단이 체크카드입니다.

     

    사용한 금액을 카드 결제 계좌에 입금을 했어야 했는데 누락을 했더니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된것입니다.

     

    그럼 신용카드 연체기간은 어느정도 유예가 되길래 연체가 진행되고 하루만에 연락이 올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틀이네요. 어제 연체를 확인하고 기업은행 해당지점에서 문자를 보냈다는데, 스팸문자인줄 알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와 핸드폰요금등 매달 우리 생활에서 먼저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요금체계의 경우 한달정도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뇌피셜로 알고 있었는데, 하루만에 독촉 문자와 전화가 오는 걸 보면 그 기간이 더 짧은가 봅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유예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포털에서 신용카드 연체기간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대부분 5일정도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5일의 기준은 연체된 내역이 신용정보사에 넘어가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답변

     

     

    신용정보사에 연체기록이 넘어가게 되면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헌데 이런 내용들을 작성한 사람들은 거의 무슨 금융xxx, 뱅크xxx 등의 아이디로 활동하며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신용등급 하락을 볼모로 빌려서 갚으라고 겁을 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 요약해보면...

     

    신용카드 연체기간은 5일이 넘어가면 금융회사들의 연체정보 공유로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사용카드 이외에 타사의 카드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지가 됐다면 연체대금을 상환하고 연체정보가 해지되기까지 3~5일정도의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카드정지가 풀리자 않는다면 해당 카드사의 문의해보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의 발급이나 정지를 시키는 것은 해당 카드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BC카드사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10만원이상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록은 은행연합회 '연체 등' 정보로 제공됩니다. 연체 등 정보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중단될 수 있고 신규 금융거래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연체 등' 정보로 관리되는 기간은 90일 내로 상환하는 경우 해제와 동시에 연체 정보는 삭제됩니다.

     

    • 90일 이내 상환시 : 해제 및 삭제
    • 90일 ~ 1년이내 : 연체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체일 수 만큼 정보 보존 (최장 1년)
    • 1년 이상 : 해제일로부터 1년간 정보 공유

    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C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불가피하게 연체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실수로 연체를 하게 된다면 5일이내 갚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소액일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연체정보-등록/삭제(보존기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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