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및 대상,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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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직기간 동안에 생계걱정 없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전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경영상 해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취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업영위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일종의 취업 축하금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1/2되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기준이 까다롭고 바로 지급받는것이 아니라 1년후에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약간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퇴사한지 그리 오래돼지 않았는데 운좋게 다시 취업을 하게 되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1/2시점 확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포스팅-썸네일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받으려면 잔여급여일수 확인하세요!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①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②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급여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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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12개월 내에 근로기간의 단절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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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정급여일수 1/2 시점 확인 방법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받은 취업희망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취업희망카드가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소정급여일수를 정확하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취업희망카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라는 아래의 정보가 나와있는 페이지를 보면, 소정급여일수 1/2시점이 언제인지 확인가능합니다.

     

    취업희망카드-고용보험수급자격증

     

     

    즉,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전에 취업이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기재취업 축하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받는 금액은 잔여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받습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및 실업급여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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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x 잔여급여일수의 1/2

     

    ※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실제입사일과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이 일치해야함 

    ※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재취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대로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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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실업급여와 다른점은 남아있는 인정일에 하루 인정금액을 곱한 금액에 50%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 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5.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및 시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 시작일부터 12개월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구하면 됩니다. 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고용노동부 해당 지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시점-청구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에는 청구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신청시-제출서류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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