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 kb이륜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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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이륜차보험 : 오토바이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

     

    저도 학생 때 오토바이를 친구들과 타긴 했지만, 면허는 필수이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보험도 가입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으면 부상의 범위도 크기 때문에 치료비 또한 만만치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것이지만, 타야한다면 안전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타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질병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도 가입합니다. 오토바이를 오랜기간 동안 타야하는 경우라면 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선택하는 이륜차보험 중에서 kb이륜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kb에서 다이렉트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티맵 할인 및 대중교통 할인등이 더 해 할인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죠? kb이륜차보험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가입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KB 이륜차보험 가입방법

     

    KB손해보험 혹은 KB자동차보험이라고 검색한 후에 사이트 메인에 접속하시면 보험상품에서 [KB이륜차보험]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 사이트 접속이 안될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셔야만 접속이 가능하니,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이륜차보험은 개인소유와 법인소유로 구분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사고도 많아져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신 사업주 분들이 가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50cc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보험이 필요 없었지만, 현재는 이륜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은 50cc미만도 의무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에 이미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대비 오토바이 보험가입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만원까지 사업용은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륜차 가입 시에는 자신의 용도를 정확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만약 용도를 다르게 선택 한 후에 사고가 날 경우 보상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 아끼겠다고, 용도를 다르게 선택했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담보에 대해 알아보죠.

     

     

     

     

     

     

     

     

     

     

     

     

     

    KB 이륜차보험 보장내용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대인배상 I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ㆍ 사망/후유장해 : 1인당 1억 5천만원 한도.

    ㆍ 부상 : 1인당 3천만원 한도

     

    대인배상 II

    -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 I을 초과한 손해액보상.

    ㆍ 가입금액 : 1인당 3천,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ㆍ 가입금액 : 1사고당 2천, 3천, 5천, 7천, 1억

    ㆍ 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ㆍ 사망/후유장해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ㆍ 부상 : 1억5천만원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ㆍ 가입금액 : 1인당 2억원

    ㆍ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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