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대상, 지급액 계산)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잔여 수급기간이 전체 기간중에 50%이상 남아 있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취업을 함으로써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남은 날짜를 계산하여 50%를 한번에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사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잠재근로자들이 취업을 미룬다는 사실이 조사되어지면서, 빠른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실업률을 줄이고 근로자는 월급 이외에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에 성공한 후 바로 조기취업수당을 수급 받을 수는 없고, 이직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라고 하면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과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따라한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조기취업수당은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전체기간의 50%이상이면, 남아있는 수급기간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 재취업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급여일수가 50% 이상인 경우
-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자영업은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
※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됨
2.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액 계산방법
남아있는 실업급여 인정일 * 50% * 60,120원(日 하안인정액) = 조기취업수당
상한인정액의 경우 1일 66,000원입니다.
예> 10일의 인정일이 남아있다면 = (5일* 60,120원) =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액은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승)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 이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제출서류
1. 청구시점
- 근로자 : 재취업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 자영업자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2.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로 대체가능)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사업을 영위한 서류)
-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고용보험)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우편 또는 팩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준비물
- 1.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2. 자영업자 : 과세증명자료 또는 사무실 임대계약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홈화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로그인(4가지방식 중 선택)
☞ 참고 : 디지털원패스 가입 후 공공기관 이용하는 방법(이파인 사이트)
▼ 청구정보 입력 및 제출
▼ 첨부구비서류 제출 선택 후 완료
신청 시 주의사항
-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조기추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중에 자영업활동계확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다시 입사한 경우, 전 회사의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는 재취업일, 자영업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도 자영업자에 해당되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