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D유형 정리 with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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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달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이면서 회사 소득 이외의 부가수입이 발생한 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루다가 신고가 늦으면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할때는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아 혼자 했는데, 말일이 다 되서 신고를 하면서 신고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범했던 가장 큰 실수는 5월31일까지 신고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세금도 납부완료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첫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하루 연체했었습니다. 세금 납부가 오후 10시까지인가 그랬던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5월 초에 신고절차를 모두 마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매년 하는 신고지만,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할 때마다 헤깔리네요. 그리고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라도 할까 걱정도 되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그럼. 내년 신고 때는 편해지지 않을까요?

     

     

     

      홈텍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with D유형

     
    4월말쯤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은 세무서로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에는 기장의무 및 수입금액에 대해 표기가 되고, 홈텍스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 확인해 본 결과,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D유형, 기준율 대상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E유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홈텍스에서 수입금액을 넣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간단 절차로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좀 더 복잡해짐을 직감할 수 있네요.

     

     

     

     신고 안내 유형별 정리

     

     

     

    위에 알려드린 유형 이외에도 직장인의 경우 회사를 옮겨서 복수 회사의 수입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한다면 X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텍스 신고를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홈텍스 신고를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면 첫화면에서 모든 서비스가 원할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말에 접속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사이트도 꽤 느려진답니다. 그 전에 신고를 해두면 여러면에서 유리합니다.

     

     

    첫번째에 위치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접속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로 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온 분들은 공인인증서를 먼저 등록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모르면 오른편 상단에 '신고도움서비스' 를 선택하면 세무서에서 보내온 확정신고 안내문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신고 유형과 신고해야 할 금액등을 확인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D유형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기준경비율에 적용을 받는다고 나와있네요.

     

     

     

    이를 확인하고 D유형의 경우 '일반신고서' <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해서 신고를 시작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D유형 과정정리~*

     

     

     첫번째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기본 정보가 나타납니다. 주소등이 나타나며 휴대전화번호와 전자메일등은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선택하면 되고, 소득종류는 프리랜서 D유형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잡고 나머지는 본인이 있는 소득을 선택하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을 추가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하단에 보면 '사업소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없음'을 선택하고 업종코드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소득구분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선택하고 기장의무에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은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 본인의 업종코드를 모르신다면 처음에 살펴본 '신고도움서비스'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화면에서 기준경비율을 확인하고 총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본인의 수입금액 역시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선택하면 자동 산정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일하고 낸 세금인 3.3%의 소득세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선택하여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를 불러옵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역을 입력하는 곳인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인적+기부금 공제만 받을 수 있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납부한 내역이 있으면 자동등록이 되어 있어 불러와서 저장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화면들은 해당사항이 없어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내역과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총 세액입니다.

     

    총 세액이 +일 경우에는 5월 31일 전까지 납부해야하며, -일 경우에는 환급으로 입력하신 본인의 계좌로 한두달내에 자동적으로 입금됩니다.

     

    보통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야만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신고한 내역이 맞게 했는지 틀린건지 궁금하다면, 신고기간내에 세무서에 찾아가면 신고를 도와주는 장소에서 신고내역을 맞게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오류가 있다면 신고절차가 저장후다음으로 이동되지 않게 됩니다. 신고서 보내기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신고방법에는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받아야 할 부분등을 챙기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네요.

     

    신고서 작성하랴 포스팅 작성하랴. 정신이 없네요.

     

    급하게 작성했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방법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D유형 신고방법' 그닥 어렵지 않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간내에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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