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장기미사용 이체제한 해제 및 계좌해지방법(KB스타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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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는 보안강화 목적으로 이체거래가 제한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은행은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는 휴면계좌 또는 장기미사용 계좌로 분류하여 자동으로 이체거래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동안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없는 경우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1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이메일과 문자(SMS)로 내용을 발송하고 12개월이 지나면 이체성 업무가 제한 됩니다.

     

    장기미사용으로 인한 이체가 제한된 계좌는 종전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지만, 국민은행은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터넷뱅킹, 스타뱅킹 앱으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 이외에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객센터 전화로도 계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국민은행 장기미사용 분류 시기 및 금액

     

    -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 잔액이 1만원이상 5만원미만,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 잔액이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3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10만원 이상인 거래는 휴면계좌로 분류되지 않아, 오래 사용하지 않아도 계좌가 이체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장기미사용 계좌 해지 및 이체제한 해제 방법

     

    장기미사용으로 휴면계좌가 되는 경우는 예금 잔액에 따라 시기가 결정됩니다. 휴면계좌는 입출금 거래를 사용하지 않은 시기에 따라 이체제한 계좌와 거래정지된 계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체제한 계좌의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해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정지된 계좌는 은행에 방문하여 정지를 풀수 있습니다. 해지의 경우는 두가지 경우 모두 다른 국민은행 계좌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계좌를 조회하여 보세요.  

     

     

     

    장기미사용 휴면계좌 해지 방법

     

    국민은행(인터넷뱅킹) 접속 > 로그인 > 조회 > 국민은행 계좌조회 > 예금 > 휴면계좌 조회하기

     

     

    ▼ 휴면계좌 조회 > 확인 > 해지 여부 결정

     

     

    ▼ 휴면계좌번호 > 비밀번호 > 해지금액 > 입금계좌번호 선택 > 확인 > 완료

     

     

    - 거래 중지 계좌는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입니다. 

    - 온라인으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 휴면계좌 이외에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영업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 해지금액을 타은행으로 송금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지시에는 개인의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장기미사용으로 이체제한 해제방법(PC 인터넷뱅킹)

     

    ▼ 뱅킹관리 > 이체관리 > 장기미사용이체제한 조회 / 해제

     

     

    ▼ 금융거래 목적 확인 > 이체제한해제

     

     

    ▼ ARS 인증 또는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

     

     

    ▼ 이체제한 해제거래 완료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이체제한을 해제한 경우, 이체는 가능하지만 계좌가 한도제한계좌로 변경되기 때문에 하루 이체한도가 최대(영업점) 100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과 서류 정리

     

    장기미사용 이체제한 KB스타뱅킹 해제방법

     

    ▼ KB스타뱅킹 앱 실행 > 로그인 > 홈 > 전계좌조회 > 휴면계좌 확인 > 전체메뉴

     

     

    전계좌조회에서 보유한 휴면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제한계좌의 경우 해지, 이체제한 계좌의 경우 이체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오른편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 보안/설정 > 계좌 이체관리 > 이체관리 > 장기미사용 이체제한 해제

     

     

    ▼ 인터넷 거래상태 확인 > 금융거래 목적 확인 > 이체제한 해제 > 출금 계좌선택/비밀번호 > 추가인증 > 보안카드 입력 > 해제 완료

     

     

    추가인증의 경우 연락처 또는 ARS, 해외출국확인으로 할수 있는데 ARS의 경우 영업시간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 2자리 번호 입력후 해제가 완료됩니다.

     

    ! 이체거래 제한이 해제되면 이체 업무 진행은 가능하지만 하루 최대 100만이상을 이체할 수 없는 한도제한계좌로 풀리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이체한도를 증액하셔야 합니다. 아래 관련글 참조하세요.

     

    <출처 : 국민은행, 스타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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