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위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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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통장 계좌 만드는 것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은행에 가서 본인이 직접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재직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지참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서류 없이 통장을 만들러 갔다면 절대 만들수 없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비대면 계좌는 신분증과 본인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만들수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신규계좌는 한도제한계좌로 분류되어 입출금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사실, 따라서 제대로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쉬운 팁을 본문하단에 적어두웠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와 앱으로 만들면 생기는 한도제한계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자료 정리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는 무엇일까?

     

    2014년 금융감독원에서 신규계좌를 만들때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단, 입출금계좌에 해당되며, 만약에 증빙서류가 없이 계좌를 만드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액거래만 가능하도록 하는 [한도제한계좌]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빙서류없이 KB스타뱅킹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무조건 한도제한계좌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도제한계좌의 경우 계좌 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이체 출금 한도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한도제한계좌의 이체 및 출금 한도

     

     

    - 은행 창구 이용시 : 1일 100만원

    - ATM / 인터넷뱅킹 / 텔레뱅킹 이용시 : 1일 각각 30만원

     

    ※ 입금에는 제한이 없고, 연결된 체크카드 결제시에도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하루 최대 이체 및 출금할수 있는 한도는 위의 경우의 수를 모두 합한 190만원입니다. 190만원을 모두 출금했다고 하더라도 계좌에 돈이 남아있으면 체크카드 결제는 가능합니다. 

     

    2. 한도제한 없이 계좌를 사용하려면?

     

    은행에서 개설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는 한도제한계좌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한을 해제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계좌를 한도제한 없이 사용하려면 본인의 [신분증]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 국민은행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다운받기 ▼

    국민은행 금융거래목적 확인서.pdf
    0.05MB

     

     

    금융거래목적확인서-서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증빙서류 예시

     

    1.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한 증빙자료

     

    금융거래-목적확인-증빙서류

     

    - 급여통장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령통장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사업자통장 :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모임통장 : 구성원명부, 회칙 등

    - 공과금, 관리비통장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아르바이트통장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명 가능한 서류

    - 연구비 통장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위의 자료는 예시입니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첨부되는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이외에도 개설 목적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만들어본 결과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표만 있으면 만들수 있었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을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가면 만들 수 있었습니다.

     

    2. 금융거래 목적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 없는 경우

     

    본인이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인 경우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동안 연속하여 동일하게 아래 기준을 충족한 계좌에 대해서 증빙서류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거래인정-실적세부기준

     

    - 급여이체 : 50만원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KB카드결제 : 신용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 공과금 이체 : 월3건이상의 공과금 자동납부 실적 있는 경우

    - 연금수령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실적이 있는 경우

    - 가맹점 결제 : 국민은행에서 지급한 카드 가맹대금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위의 5가지의 인정기준을 한도제한계좌로 3개월간 연결한 경우 3개월 후에 은행에서 증빙 서류없이 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장기미사용으로 한도제한계좌로 지정된 경우에는 핸드폰 요금 또는 아파트 관리비 등 3개월 간 이체관련 업무를 진행 후 해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가지 팁이 있다면 급여이체 실적은 급여라는 이름으로 본인이 본인 통장으로 이체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특히 대출금리 낮추는 방법으로 은행에서 알려주는 팁인데 급여라는 항목이 찍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한도제한계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꺼 같습니다. ~ :)

     

    간혹 주거래 은행이며 은행 이용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 바로 해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챗봇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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