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조회 및 소멸시효 확인방법(+지방세)

▤ 목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조회하고 소멸시효 확인하는 법

     

    본인도 모르게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와 손 택스(모바일)를 통해서 국세 체납조회가 가능하고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연체하는 사람은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미리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는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교육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넘겨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납 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체납한 세금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압류나 독촉장에 의해서 기간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을 수 없으니 날짜가 지나 가산세가 계속 붙는 것보다는 체납한 사실이 있다면 조회 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될 것입니다.

    손택스를 통해 국세 체납조회 및 위택스에서 지방세 체납 조회하는 방법과 소멸시효 기준에 대해서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지방세-체납조회포스팅-썸네일
    국세-지방세-체납조회-설명

     

    1. 손택스 국세 체납조회 방법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액과 압류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외에도 체납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택스 국세 체납액(바로가기)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손택스도 동일하며,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로 연결됩니다.

     

     

    ▼ 경로 : 손택스 >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 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손택스접속후-로그인-My홈택스에서-체납사실확인
    손택스-My홈택스

    로그인 방식은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지문 로그인이 있지만 체납여부를 조회할 때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 체납

     

    체납내역을-통해-체납사실확인가능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내역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된 항목이 표시되고 선택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 사실이 있다면 압류재산 항목도 확인하여 어떤 재산에 압류가 걸려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위택스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

     

    ▼ 경로 :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

     

    지방세 체납조회(+위택스) ☞

     

     

    위택스접속-로그인-납부하기-지방세선택
    지방세-납부하기


    위택스 로그인하는 방법도 공동 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의 로그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 사이트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이 보편화되고 있고 한번 등록해 두면 어디서나 인증서 없이 로그인을 할 수 있으므로 시간 될 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방식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 조회 기간 선택 > 검색

     

    원하는기간에-지방세검색해보면-체납내역이-있는경우-체납사실확인가능
    지방세-납부내역-결과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검색 결과에 체납 여부가 표시됩니다. 이외에도 납부증명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세 지방세 소멸시효

     

    1) 체납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국세는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지방세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단! 소멸시효 내에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연체 시 독촉고지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 처분 절차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를 걸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압류는 차량, 부동산 등을 압류하게 되고, 소멸시효가 다 될 때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재산은 매각 및 배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손택스,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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