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5가지 방법, 소멸 기준 정리
- 세금 복지정책/생활 정보
- 2023. 5. 19. 17:51
▤ 목차
운전면허 벌점은 속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하였거나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부과되는데요. 위반상황의 경중이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할 때에 벌점이 소멸되지만,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벌점 소멸 시점도 1년이 아닌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40점 미만일 때 잘 관리를 해야겠지요? 미리미리 본인의 벌점을 조회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할 수 있는 방법 5가지와 벌점이 소멸되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①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기
첫번째 방법으로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검색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가 뜹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로그인 후 > 운전면허•조사예약> 운전면허 벌점 조회 클릭하세요.
▼ (저는)벌점내역이 없지만 벌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 공란에 처분 벌점과 1년, 2년, 3년 누산 되어있는 점수 등등이 작성되어있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하기
두번째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가 뜹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홈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전체메뉴를 눌러주세요.
▼ 전체메뉴 오른쪽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누르고 실명인증 후 로그인을 하세요.
▼ 나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하단의 운전면허 벌점조회하기를 누른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에 동의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 그럼 하단의 사진과 같이 면허벌점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교통민원24모바일 앱에서 조회하기
세번째로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회방법으로 교통민원24 모바일 앱으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스마트폰으로 구글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교통민원 24(이파인) 앱을 다운로드하여주세요.
▼ 경찰청 교통민원 24 앱 홈화면이 나오면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메뉴버튼을 눌러주세요.
▼ 메뉴를 누르면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눌러주세요.
▼ 그럼 하단의 사진과 같이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경찰서 민원 콜센터에서 조회하기
네번째 방법으로는 경찰서 민원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서 민원 콜센터 번호는 ‘182번’입니다. 민원 콜센터 182번은 벌점 조회뿐만 아니라 무단 속카메라에 단속 여부,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가상계좌번호 등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경찰청 민원실 방문하여 조회하기
마지막 방법으로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벌점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집 근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운전 및 교통 관련 벌점을 조회하면 되는데요.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2. 교통 벌점 소멸 방법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이상 누적이 된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됩니다. 위의 벌점 조회하는 방법 5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조회하여, 본인의 벌점이 많은 경우는 소멸시키는 방법을 통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키는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확인하여 적용해 보세요.
① 자동 소멸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무위반 및 무사고로 1년이 경과한 때에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제일 간편하게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② 도주차량 신고 검거시 벌점 공제
인적피해 등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도주차량의 운전자를 검거 또는 신고를 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상관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공제되는 점수는 ‘40점’단위입니다.
③ 착한 마일리지 제도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상관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입니다.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감경
Ⅰ. 처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 벌점에서 20점 감경.
Ⅱ. 면허정지처분의 경우 ↓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 감경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
※ 추가적으로 모범운전자 처분집행일 수 감경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에서 2분의 1로 감경
(다만, 처분 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표함 된 경우는 감경 x)
* 모범운전자: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오늘은 운전하면서 생길수 있는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과 없앨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했을 때 벌점이 얼마 안된다고 또는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벌점으로 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으니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가볍게는 우회전신호 위반과 같은 사소한 교통법규위반 등으로도 벌점이 쌓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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