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방법, 벌점 정리(+어린이보호구역)

▤ 목차


    자동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면서 유튜브외에도 정규 방송에서 자동차 블랙박스를 리뷰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여러 상황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잠깐의 부주의와 속도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들에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속도위반은 사고의 위험성도 높지만 잠깐의 부주의로 신경을 못 썼을 때, 무인카메라에 찍혔다면 단속 여부가 운전자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단속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의 찝찝함은 가시질 않습니다.

     

    일부러 과속을 했다기보다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시내 주행 중에는 옆사람 또는 라디오에 한눈을 판 사이에 찍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본인이 단속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속도위반을 했는지, 만약 했다면 과태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민식이 법으로 인하여 어린이보험구역에서 속도위반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속도위반-과태료조회-포스팅-썸네일

     

    1.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1-1 과태료 부과 절차

     

    속도위반을 하게 되었을 때 과태료가 어떤 절차로 부과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셨죠?
    아래의 내용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요.
     

    위반사실-통지내역-확인


    속도위반한 사람에게 속도위반 사실을 통지 및 사전통지서 수령 후↓


    ① 의견제출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 후 납부종결 (미납일시_독촉 및 체납처분, 이의제기시_과태료 재판)
    ② 의견제출한 경우 → 제출의견 검토 (타당성 불인정시_과태료 부과, 타당성 인정시_면제 또는 감경)
    ③ 자진납부또는 운전자 통고처분인 경우 → 과태료 종결
    (* 통고처분이란 →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과태료 금액

     

    속도위반-과태료-기준

     

    과태료는 승용차기준으로 속도(km/h)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됩니다.

    ① 20km/h 이하 속도위반 시 → 40,000원
    ② 20km/h초과~40km/h이하 속도위반 시 → 70,000원
    ③ 40km/h초과~60km/h이하 속도위반시 → 100,000원
    ④ 60km/h초과 속도위반시 → 130,000원
    (※ 단, 20km/h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기간에 납부 시 과태료의 20%는 감경해 줍니다.)

     

     

    2. 속도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방법

     

    자가 운전자라면 속도위반을 경험해 본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무인단속기를 뒤늦게 발견하거나 잠시 딴 생각을 통해 지나친 경우,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이런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단속카메라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 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파인에서는 단속 위반 내용,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내용, 부과된 과태료 등을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주정차 위반과 같은 사항은 각 지역 지자체별로 관할하기 때문에 이파인 사이트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단속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내용에 있는 경우에는 사이트내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 경과 또는 누락 등으로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직접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이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파인에서 위반사항 조회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가능하고 차량번호만으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무인단속 내역에서 내용과 과태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인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속도위반 조회하는 방법은 차량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며 위반장소를 클릭하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외에도 어플에서 위반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내역 조회하기 ☞

    이파인 최근단속내역 페이지로 이동해요.

     

     

    이파인-최근단속내역-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해야 본인의 속도위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이외에도 간편 인증과 금융인증,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이 가능하여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단속내역


    만약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사실이 있을 시에 위반사실이 조회된 내역이 상기의 표시된 곳에 뜨는데요. 차량번호 입력 시 조회내역이 없는 경우 안 나타나지만 만약 있다고 한다면 위반일시 옆쪽에 ‘상세보기’ 가 뜹니다. 

    상세 보기 내용은 본인의 ①차량번호, ②위반일시, ③위반장소, ④위반내역, ⑤관할경찰서, ⑥관서연락처, ⑦과태료 금액, ⑧가상계좌 납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납부 기한을 지나게 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속도위반 과태료 20% 할인받는 방법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고 한 달 이내에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0% 할인은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1)  납부내역 조회 3가지 방법

     

    위반 내역에 대한 조회는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번호 조회차량번호 조회 3가지 중에서  택하여 조회 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로 조회할 경우 주민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중에서 선택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납부하기-차량번호조회

     

    차량번호로 과태료 납부하기 ☞

    위택스 과태료 납부내역 조회 페이지로 이동해요.

     


    2) 타인명의로 납부하는 경우

    위의 방법으로 납부내역을 조회했다면 배정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번호를 가지고 납부방법에서 검색조건을 '전자납부번호 조회'를 선택하면 타인명의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는 홈페이지 및 위택스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

     

    납부내역-전자납부번호확인

     

    과태료 납부는 위에서 알려드린 위택스 이외에도 이파인과 카텍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외에도 타인이 납부하기에 편리한 곳은 위택스이며, 이파인은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고, 카텍스는 서울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에 한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인의 편의에 맞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아래 자동차 과태료 납부에 대해 잘 정리한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3가지방법 | 카텍스 | 위택스 | 이파인

    교통위반 후 경찰청민원24에서 과태료 조회 시기는 최대 일주일 후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엇! 내가 방금 과속카메라에 찍혔나...?’, ‘여기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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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 속도위반 벌점


    벌점은 먼저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범칙금이란 도로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인 경찰관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및 벌점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운전자에게 직접 과태료+벌점이 부과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기준 승합차는 1만원이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속도위반이 ‘민식이 법’이후로 많이 집중되고 단속이 심화되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도로와는 달리 경감식을 좀 더 심어주기 위해 표지판이나 신호등 등이 노란색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명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됩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적용이 되며, 표지판에 별도로 시간이 표시되어있지 않다면 24시간 적용됩니다.

     

    4-1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 (승용차 기준)

     

    속도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7만원 7만원 15점
    20km/h초과 ~ 40km/h이하 10만원 10만원 30점
    40km/h초과 ~ 60km/h이하 13만원 13만원 60점
    60km/h초과 16만원 16만원 120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을 했을 시 일반도로에서 보다 과태료 및 범칙금은 ‘3만원’ 정도 더 부과가 되며, 
    벌점은 ‘2배’씩 더 부과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120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120일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니 꼭 속도에 준수하여 주행해야 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FAQ

     

    1. 부모님 차량으로 속도위반했는데, 조회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서 속도위반한 경우에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명의자 본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속도위반 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3일이 지나도 조회가 안되면 위반 사항이 없는 걸까요?


    무인카메라에서 단속이 된 경우에는 바로 위반 사항이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은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서 자료가 확정되어야만 위반내역이 이파인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과속에 걸렸습니다. 확인하는 방법과 미리 범칙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할 교통과에 전화해서 차량번호와 날짜 시간등을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또는 경찰서 민원실 182번으로 전화하면 알려줍니다. 혹여 명의자 주민번호를 물어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5km/h 정도로 통과했다면 속도위반에 해당 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속도위반 단속이 매우 타이트합니다. 따라서, 일반도로는 10% 정도의 오차폭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더 작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오차 범위는 인정하므로 30km/h를 초과하자 마자 단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카메라 세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음엔 주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속도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도로에서도 무조건 정해진 속도에 준수하여 운전해야 하지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정말 각별히 주의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성인들보다 다가오는 차량에 대한 인지능력이 둔하여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호자의 주의와 위험성 인지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경찰청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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